[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이엔플러스가 전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사는 "회사는 전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로 2018년 4월17일부터 현재까지 검찰로부터 조사자료 요구를 받아 제출했으며 이날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혐의없음으로 처분됐음을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회사는 "회사는 전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로 2018년 4월17일부터 현재까지 검찰로부터 조사자료 요구를 받아 제출했으며 이날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혐의없음으로 처분됐음을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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