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사용해 경쟁 세력 제압' '선배에겐 90도로 인사'도
[군산=뉴시스]최정규 기자 = 지난해 전북 군산의 양대 조직폭력배간 보복 폭행 사건의 20대 피고인 한 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조직폭력배 행동강령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그랜드파 폭력조직원 A(2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을 통해 그랜드파 폭력조직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법원에 따르면 그랜드파 폭력조직은 1986년 1월께 폭력전과자를 규합, 군산시에 위치한 '그랜드 호텔' 주변을 주 활동무대로 만들어졌다. 그랜드파는 군산시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조직운영비 및 활동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행동강령도 정했다.
'선배알기를 하늘 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춘다',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 '사태 발생시 흉기를 사용해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야한다' 등이었다.
재판부는 "이들은 군산 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라며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수 있어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발생한 그랜드파와 백학관파 보복 폭행사건은 양 조직원들이 상대 폭력조직원의 사업장, 주거지 등을 찾아가 야구방망이 등으로 부수고 보복 구타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양대 폭력조직원 7명이 구속기소되고 1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그랜드파 폭력조직원 A(2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을 통해 그랜드파 폭력조직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법원에 따르면 그랜드파 폭력조직은 1986년 1월께 폭력전과자를 규합, 군산시에 위치한 '그랜드 호텔' 주변을 주 활동무대로 만들어졌다. 그랜드파는 군산시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조직운영비 및 활동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행동강령도 정했다.
'선배알기를 하늘 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춘다',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 '사태 발생시 흉기를 사용해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야한다' 등이었다.
재판부는 "이들은 군산 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라며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수 있어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발생한 그랜드파와 백학관파 보복 폭행사건은 양 조직원들이 상대 폭력조직원의 사업장, 주거지 등을 찾아가 야구방망이 등으로 부수고 보복 구타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양대 폭력조직원 7명이 구속기소되고 1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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