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성능보강 3년 연장…건축물관리법 개정

기사등록 2023/04/17 11:00:00

어린이집, 병원 등 코로나19로 보강공사 못 해

"추가 연장 없어…보조금 지원받을 마지막 기회"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보강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등 보강사업 소요비용 지원 기간도 3년 연장된다.

국토부는 2020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2241동을 대상으로 보강사업을 추진한 결과, 1382동에 대한 보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시기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 전담 치료병원 지정 등의 사유로 보강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어린이집과 병원을 포함한 859동은 보강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건축물 관리자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보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3층 이상 건축물에 당초 2022년 12월31일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하도록 의무를 보과했다. 총 공사비 4000만원 이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3분의 1씩을 지원해 왔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사업기한을 연장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졌지만, 연장 기한 내에 대상 건축물이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보강기한 추가 연장은 없고, 이번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보강할 마지막 기회인 만큼 건축물관리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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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성능보강 3년 연장…건축물관리법 개정

기사등록 2023/04/17 11: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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