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및 만취 상태로 아파트 인근 도로서 운전
3회 음주운전 처벌 전력…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法 "재범가능성 높고 준법의식 미약…엄중 처벌"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골프선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난 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전 0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500m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5%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A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따.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지난해 4월에는 동종 범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A씨는 재범 가능성이 높고 준법의식이 미약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운전 경위 및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05년께 골프선수 생활을 시작해 KLPGA투어 등에서 꾸준히 순위권에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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