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인권 최우선…학대 예방 정보 제공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노인 및 장애인 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는 내용의 노인·장애인복지법이 2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적 254명 가운데 찬성 247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58명 가운데 찬성 252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노인·장애인 학대 보도와 관련된 불필요한 영상의 반복된 노출, 자극적인 표현, 피해자 및 주변인의 사생활 노출, 단정적·추측성 보도로 인한 2차 가해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피해자 인권을 최우선으로 두고 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언론의 노인·장애인 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복지부 장관은 언론에 대해 이러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언론은 협조 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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