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제 시 할인'...탈세 부추기는 검은 유혹

기사등록 2023/04/13 10:45:59

최종수정 2023/04/13 10:50:54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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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김모(31)씨는 최근 예물을 준비하기 위해 전북 전주의 한 금은방을 찾았다. 마음에 드는 반지를 골라 가격을 물으니 가격 대신 "현금으로 하실거죠?"라는 질문이 되돌아왔다. 그러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카드로 결제하면 가격을 10% 더 받아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문 씨는 "최근 금은방을 여러 곳 돌아다니고 있는데 열이면 아홉은 할인을 무기로 현금결제를 유도한다"면서 "할인 폭이 꽤 크다 보니 그 유혹에 흔들리는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일부 자영업자들이 소비자에게 가격 할인을 제공하며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카드결제는 거부하는 등 탈세를 의심할 만한 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는 이같은 행위가 탈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성숙한 납세 문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금 결제 시 할인을 제공하고, 현금영수증 발급과 카드 결제 시 가격을 더 받는 행위는 현행법 상 불법이다. 여신금융전문법 제19조에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카드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금 결제 시 할인'은 음식점, 금은방, 헬스장 등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실제 지난 12일 찾은 전주의 한 헬스장에서는 정상가와 현금할인가를 나눠 안내하고 있었다. 직원에게 자세히 물으니 "현금으로 계산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카드결제를 할 경우에는 정상가를 내야 한다"고 답했다.

전문가는 자영업자가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이유는 보여지는 소득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석훈 세무사는 "할인을 제공하면서까지 현금을 유도하는 이유는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도 있겠지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라면서 "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깜깜이 매출이 되는 것이다. 소액의 경우에는 세무당국이 알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성숙한 납세의식이 선행돼야 곳곳에 숨어든 탈세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dong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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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결제 시 할인'...탈세 부추기는 검은 유혹

기사등록 2023/04/13 10:45:59 최초수정 2023/04/13 10: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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