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SBS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허서우 인턴 기자 = 최근 서울에 위치한 한 공유 숙박업소에 방문한 중국인 남녀 관광객이 120톤(t)에 달하는 수도를 사용한 것이 논란이 된 가운데 이들은 해당 집주인에게 연락하지 말라며 외려 엄포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SBS에 따르면 예약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공유 숙박업소를 방문한 중국인 남녀 관광객에게 집주인 A씨는 구제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6일부터 25일간 중국인 남녀 관광객에게 독채 숙소를 빌려줬다. 오랜만의 장기 투숙 손님에 A씨는 이들을 반겼지만 돌아온 건 84만원의 공과금 고지서였다.
이들은 숙소에서 물만 120t을 썼으며 외출 중일 때도 창문을 활짝 열어 두고 바닥이 뜨거울 정도로 보일러를 돌렸다. 계약 만료 나흘 전, A씨는 가스검침원에게 "가스가 새는 것 아니냐"는 연락을 받고 숙소에 찾아갔다. 숙소를 찾아간 A씨는 누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숙소 앞 골목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보니 이들은 입주 닷새 만에 짐을 모두 챙겨 숙소를 떠났다. 그 후에는 사나흘에 한 번씩 5분 정도 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는 중국인 관광객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들은 "우리의 사용에는 문제가 없었다. 계속 이럴 경우 중국 대사관을 통해 이 사안을 문제 삼겠다"고 되레 엄포를 놨다.
안타깝게도 A씨는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에어비앤비는 집주인에게 최대한의 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 장기 숙박일 경우 에어비앤비 규정에는 집주인과 손님이 관리비를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A씨는 이같이 황당한 관리비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사전에 손님과 따로 관리비 협의를 하지 않았다.
아울러 내국인 사이의 일이라면 민사 소송을 통해 승소할 수 있지만, 외국인을 상대로 한 집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