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 문 열다가 지나가던 택시 충격
음주 상태로 차량 이동…"면허 취소 수치"
경찰, 한차례 조사…"주차 라인 한칸 이동"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가수 남태현(30)이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이동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3일 남태현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남태현은 지난달 8일 오전 3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태현은 대리기사를 기더리던 중 주차된 자신의 차량 문을 열었고, 차량 문과 지나가던 택시가 부딪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파손됐으나, 택시기사와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남태현은 이 사고 이후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이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음주측정 결과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웃돌았다.
경찰은 남태현을 한 차례 소환조사했고 음주운전이 맞다고 결론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주차 라인 한칸 (차량을)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태현은 용산경찰서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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