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제천에서 상습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이들이 잇따라 구속됐다.
제천경찰서는 30대 A씨와 50대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6시께 제천시 청전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추돌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95%의 만취 상태였으며,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A씨를 검거한 뒤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중앙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5%로 만취 상태였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2회, B씨는 3회 각각 음주 전력이 있으며, B씨의 경우 지난해 2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송해영 제천서장은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24시간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한편 음주운전사범을 엄중처벌하는 등 경각심을 고취시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