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무실에 건설사까지"…근로자복지관 절반 관리 '엉망'

기사등록 2023/04/12 12:00:00

최종수정 2023/04/12 13:07:56

고용부, 전국 102개 복지관 운영실태 확인결과 발표

입주제한 산별노조 사무실…임대수익 목적시설 입주

지자체에 시정 권고·조치 확인…'노조 때리기' 해석도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02개 근로자종합복지관 실태 확인 결과 절반 가량이 정부지침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23.04.1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02개 근로자종합복지관 실태 확인 결과 절반 가량이 정부지침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23.04.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근로자 생활 편의와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마련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절반 가량이 입주가 제한된 노동조합 사무실로 사용되는 등 정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전국 102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실태 확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등 부대시설을 갖춘 곳이다. 현재 국비지원 복지관 72개소, 자치단체 자체예산 복지관 30개소 등 총 102개소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운영실태 확인 결과 복지관 중 상당수는 특정 노조의 사무실이나 임대수익 목적의 시설이 입주하는 등 근로자 복지와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비지원 복지관의 경우 72개소 중 34개소(중복 포함)가 운영 지침을 위반했다.

운영 지침에는 복지관의 건립 취지와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무실의 일부를 총연합단체인 노조의 지역본부 및 지부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72개소 중 27개소는 운영 지침상 입주가 제한된 건설노조 등 산별연맹 노조 사무실이 들어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운영하는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 등 17개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3개소, 직영·기타 7개소다. 대부분의 복지관은 노조, 시민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의해 위탁 운영되고 있다.

연면적 기준을 초과해 노조 사무실로 사용 중인 복지관도 16개소나 됐다. 운영 지침은 복지관 내 사무실을 전체 연면적의 15%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이를 초과한 것이다. 이 중 7개소는 연면적 30%를 넘어서기도 했다.

아울러 나머지 10개소는 '복지관' 명칭을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회사, 건설회사 등이 입주하는 등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단체 자체예산 복지관도 30개소 중 20개소(중복 포함)에서 운영상 문제가 발견됐다. 15개소의 경우 산별연맹 노조 사무실이 입주했고, 15개소는 연면적 15%를 초과해 사무실로 사용했다. 이 중 10개소는 연면적 30%를 넘어섰다.

고용부는 운영 지침을 위반하거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 중인 복지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시정을 권고하고, 국비지원 복지관에 대해서는 그 조치 결과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해 국비지원 복지관의 경우 지자체가 매년 운영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용부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부 홈페이지에 운영 보고서도 공개한다.

이번 실태 확인은 복지관 설립 취지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란 게 정부 설명이지만, 일각에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이은 '노조 때리기' 일환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복지관은 일부 노조가 아닌 일반 근로자, 특히 근로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미조직 노동자와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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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사무실에 건설사까지"…근로자복지관 절반 관리 '엉망'

기사등록 2023/04/12 12:00:00 최초수정 2023/04/12 13: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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