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순천지원 첫 공판기일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인이 산 땅에 도로개설을 추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현복 전 전남 광양시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희엽)은 11일 부패방지법 위반,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시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검사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4년~2020년 광양시장을 지낸 정 피고인은 2018년~2019년 광양시 진상면 금이리와 진월면 신구리를 잇는 군도 6호선 도로개설공사가 실시될 것을 미리 알고 부인 명의로 땅(1084㎡)을 구매했다.
관련 사업을 실시해 지가 상승에 이익을 얻거나 장기미집행 도로가 해제될 경우 광양시로부터 보상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로써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검찰은 봤다.
또 농업 경영에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9월 광양시 진월면사무소에서 허위 농업계획서를 작성·제출했고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부지를 본인 노동력으로 경영하겠다는 허위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았던 것도 의심을 샀다.
정 전 시장의 변호인 측은 검사 공소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해당 도로구간은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구간이었고, 광양시 공약사항이었다.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된 상태였다"며 "공소사실에 나타나 있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는 점은 법률적으로 다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지법 핵심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 토지는 실제 피고인의 가족이 농업에 이용했다"며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거나 대가를 받고 농사를 짓도록 하는 일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 전 시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기일은 5월 2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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