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대학교재 불법복제·유통 복사업체 수사 착수

기사등록 2023/04/11 09:55:58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권 근거…"엄중히 단속"

[서울=뉴시스]출판 불법복제물 특별단속 현장. 2017.9.5(사진=한국저작권보호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출판 불법복제물 특별단속 현장. 2017.9.5(사진=한국저작권보호원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3000여개의 출판물을 불법 복제한 PDF 파일을 대량 유통한 복사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최근 대학가 커뮤니티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출판물을 스캔한 디지털 파일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거래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출판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문체부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권에 근거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3월 한 달간 대학가에서 불법 출판복제물 유통 근절을 위한 온·오프라인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온라인에서는 4개 커뮤니티 사이트를 집중 점검해 PDF 파일 불법 거래 게시물 총 342건을 확인해 시정 권고했다. 오프라인에서는 전국 267개 대학 인근의 600여개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계도·홍보 활동 689건, 수거·삭제 46건 등 출판 저작권 침해 예방 및 보호조치를 시행했다.

이 중 일부 복사업체는 PC, 대형복사기, 제본기 등을 갖추고 3000여개의 출판물을 불법 스캔한 후 이를 제본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전송해 영리를 취하고 있었다. 이에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혐의가 확인돼 저작권법 위반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수업이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학생들의 디지털기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종이책 대신 PDF 파일 형태의 디지털 스캔본 이용이 많아졌다. 이를 대학가 인근 일부 복사업체가 상업적으로 악용하면서 출판물 불법복제의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는 배경이 됐다.

구입한 책을 집에서 스캔해 디지털 파일로 만들거나 필기를 위해 복사본을 만들어 혼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하지만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전문 복사업체에 맡겨 스캔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사적 복제의 범위를 벗어난다. 특히 이 파일을 중고장터나 대학가 커뮤니티 등에서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따라 시정 권고 대상이 되며,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달부터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불법복제 PDF 파일 거래가 저작권 침해임을 알리는 계도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전국 대학 교직원과 대학가 복사업체,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하는 대학생,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미래의 저작권자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이 올바른 저작권 보호 인식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학생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또 민관 협력을 통해 온라인 불법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정 권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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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대학교재 불법복제·유통 복사업체 수사 착수

기사등록 2023/04/11 09:55:5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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