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을 걸어가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 ‘배승아(9)’양의 영결식이 11일 오전 대전 서구 을지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오전 8시 30분 배양의 영정사진이 들어오자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마지막 예배를 진행할 때 몇몇 지인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고 이후 영정사진을 들고 빈소를 나와 영결식장으로 향하자 유족이나 지인들은 연신 눈물을 쏟기도 했다.
관이 운구 차량으로 향했고 유가족과 지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배양의 마지막을 배웅했다.
한 유가족은 “사랑하는 승아가 이제 하늘로 떠나며 그곳에서는 평안하기를 바란다”라며 오열했고 아들 손을 잡고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유가족과 지인들 역시 눈물을 연신 흘리고 있어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앞서 배양은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인도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음주운전 차량을 운전했던 전직 공무원 A(66)씨는 해당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뒤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에서 걸어가던 배양을 포함한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A씨는 붙잡혔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죄송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일 오후 1시 45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브레이크를 밟았으며 아이들을 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유가족에게 거듭 죄송하다”라는 말을 남긴 채 호송 차량에 올라탔다.
대전지법 윤지숙 판사는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같은 날 오후 5시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A씨가 사고를 낸 장소는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스쿨존으로 지정됐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30㎞다. 이 구역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숨질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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