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과태료·등록 취소 등
[산청=뉴시스]서희원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상반기 산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28일까지 추진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행위(일명 ‘깡’) △가맹점주가 본인 혹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 △현금 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 △가맹점의 등록 제한 업종 영위 등을 집중 단속 한다.
특히 산청사랑상품권 가맹점 2622개소 중 상시 모니터링과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 한국간편결제원의 가맹점 결제 자료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 가맹점 목록을 확보한 후 단속 반 현장 방문을 통해 부정 유통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부정유통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 조치와 심각한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산청사랑상품권 판매액 증가로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자금 역외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부정유통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군민 모두가 감시 자가 돼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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