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아이에스이커머스는 양영환 외 1명이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0일 공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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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3/04/10 08:11:36
기사등록 2023/04/10 08:11:36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