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문 421차례 취소한 직원…뭘 했길래

기사등록 2023/04/09 05:01:00

최종수정 2023/04/10 10:45:56

30대 운영 총괄 직원, 2950만 원 횡령 징역 8개월 선고

손님이 음식값 현금으로 내면 탁자 밑 넣었다 '슬쩍'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일하던 식당에서 주인 몰래 주문 내역을 취소하고 현금을 횡령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윤명화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25일부터 지난해 5월 10일까지 광주 모 식당 운영 업무 총괄 직원으로 일하면서 421차례에 걸쳐 음식값 295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손님이 음식값을 현금으로 내면 결제 기계 주문 내역을 몰래 취소한 뒤 탁자 밑에 넣어 뒀다. A씨는 퇴근하면서 넣어둔 돈을 가로채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의 범행 수법·규모에 비춰 죄질이 나쁜 점, A씨가 다른 범죄로 누범 기간 중 횡령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식당 주문 421차례 취소한 직원…뭘 했길래

기사등록 2023/04/09 05:01:00 최초수정 2023/04/10 10:45:56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