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오리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이동 중지 명령

기사등록 2023/04/08 13:59:51

최종수정 2023/04/10 10:15:56

출하 전 H5형 항원 검출…고병원성 여부 사흘 내 판가름

'확산 예방' 9일 오전 11시까지 축산시설·차량 이동 중지

[나주=뉴시스]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 육용오리 사육농장 주변에 설치된출입 통제 표지판. (사진=뉴시스DB) 2020.12.08. wisdom21@newsis.com
[나주=뉴시스]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 육용오리 사육농장 주변에 설치된출입 통제 표지판. (사진=뉴시스DB) 2020.12.08. [email protected]

[나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남 나주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조류독감·AI) 의심 사례가 발생,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나주시 산포면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오리 3만 4000여마리를 키우고 있으며, 도축장 출하 전 전남 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 결과 항원 검출이 확인됐다. 고병원성 여부를 파악하고자 추가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며 사흘 안에 결과가 나온다.

항원 검출 직후 현장에 투입된 초동대응팀은 농장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 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나아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 이동 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명령 대상은 ▲전남도 오리 농장·사료 공장·도축장·축산 차량 ▲항원 검출 계열사 가금농장·관련 시설·축산 차량 등이다.

이번 명령은 지난 7일 오후 11시부터 오는 9일 오전 11시까지 36시간 동안 내려진다.

이동 승인서와 소독 조치 없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어기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농림식품부 관계자는 "농장주 또는 종사자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농장 내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 가금류 사육 농장은 경각심을 갖고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가금 농가는 사육 가금류에서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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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오리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이동 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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