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 출마 제한법' 공감→반대…입장 바꾼 배경은

기사등록 2023/04/08 08:00:00

최종수정 2023/04/08 08:05:54

文 법무부 "입법 취지에 공감"

尹 법무부 "위헌 소지로 반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을 방문,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07.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을 방문,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류인선 기자 = 법무부가 최근 '검사 출마 제한법'에 대한 검토 의견을 2년 만에 찬성에서 반대로 뒤집었다. 법무부 측은 "의원실에서 검토 의견을 다시 요청해 정확한 의견을 낸 것"이라는 입장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12월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이다. 검사가 퇴직 후 90일이 지나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현행 제한을 '퇴직 후 1년'으로 강화하는 게 골자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통령 출마를 막기 위한 법이란 평가를 받았다.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제안 이유에서 "퇴직 후 조속하게 공직 후보자 출마가 가능함에 따라 현직 (검사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인 동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있다"며 "수사·기소에 대한 정치성 문제가 제기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는 법안 발의 두 달 만인 2021년 2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사실상 찬성 입장의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법관·헌법재판소 재판관·공수처 검사 등 관련 직역 전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주무부처의 검토 의견은 법안 심사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해당 법안은 2021년 2월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후 계류돼 있었다. 2년 넘게 잊혀졌던 개정안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건 법무부가 올해 2월 수정된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 최근 알려지면서다. 같은 법안에 검토 의견을 바꾸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서울=뉴시스] 뉴시스가 입수한 법무부 국회답변 자료.  21년2월19일 '법무부 검찰청법 검토의견'(왼쪽)과 23년2월14일 검토의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뉴시스가 입수한 법무부 국회답변 자료.  21년2월19일 '법무부 검찰청법 검토의견'(왼쪽)과 23년2월14일 검토의견.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가 입수한 올해 2월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법무부 검찰청법 검토의견'에는 법무부가 검사의 출마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검사 또는 검사였던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적시했다. 또 이미 공직선거법 등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90일간의 출마 제한 기간을 두고 있음에도 검사만 출마 제한 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건 평등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불과 2년 만에 입장이 바뀌었단 지적에 법무부는 "법안이 특정인의 출마를 막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보여 발의 과정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의원실 요청이 있어서 정확한 의견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 5일 "'윤석열 방지법'이라 비판받았던 바로 그 법"이라며 "최근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다시 의견을 요청해 검토 의견을 드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원실 측은 2년 전 법무부가 제출했던 기존 검토 의견을 확인하고자 요구한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약 두 달이 지나서야 법무부가 검토 의견을 보내왔는데, 수정된 새로운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설명이다.

국회의 재제출 요구가 법무부에 검토 의견을 수정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법무부가 내년 4·10일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칙 조항인 '이 법 시행 당시 퇴직 중인 검사에게도 적용한다'에 따라 현직 검사는 이달 10일까지 사직해야 선거 출마가 가능하다.

한편 한 장관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총선 출마설에 수 차례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서울 송파병 등 총선 등판론이 나온다는 질문에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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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출마 제한법' 공감→반대…입장 바꾼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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