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어머니 무시' 학교 앞 횡단보도 그대로 돌진

기사등록 2023/04/05 11:03:53

최종수정 2023/04/05 11:20:56

녹색어머니회 통제 무시한 채 그대로 돌진

경찰 "CCTV모자이크 때문에 번호판 안 보여"

사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허서우 인턴 기자 =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등교 시간에 교통을 돕는 녹색어머니회의 통제를 무시한 채 돌진한 차량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신고 접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보행자 보호, 꼭 누가 다치고 죽어야만 바뀌려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전 8시20분께 경상북도 영주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발생했다.

영상에 따르면 한 SUV차량이 초등학교 앞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녹색어머니회의 통제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장면이 담겼다.

녹색어머니들이 깃발을 이용해 횡단보도 길을 터줬고, 이에 뛰어나간 한 아이는 돌진하는 차에 깜짝 놀라 멈췄다. 아이가 놀라는 순간에도 차량은 운행을 멈추지 않고 결국 횡단보도를 다 통과한 뒤 멈춰 자신의 아이들 2명을 내려주고 자리를 떠났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아이의 부모는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신고를 위해 영주경찰서를 찾아갔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가 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 접수가 불가능하고, CCTV 영상에 번호판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어서 범칙금 및 벌점 부과도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벌점과 범칙금도 모두 2배다. 모자이크 때문에 번호가 안 보여서 부과를 못 한다니, 경찰이 시청에 가서 (영상 원본을) 달라고 요청하면 되는 것 아니냐"면서 "시민이 CCTV를 갖다줬더니 'CCTV에 모자이크 때문에 번호판이 안 보여서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경찰, 이게 옳냐. 일벌백계로 무겁게 처벌해야 옳지 않겠냐"고 비판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누가 다치고 죽어야 움직이는 게 말이 되나" "목격자도 있고 CCTV영상도 있는데 번호판이 안 보여서 아무것도 못 한다니…찾을 의지가 없는 거다" "차주 행동 정말 욕 나온다"라는 등의 반응을 남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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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어머니 무시' 학교 앞 횡단보도 그대로 돌진

기사등록 2023/04/05 11:03:53 최초수정 2023/04/05 11: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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