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2000만 원 과태료 처분…반기별 상시 점검
[구례=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구례군은 28일까지 '구례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등을 단속한다.
5일 구례군에 따르면 구례사랑상품권의 연중 10% 할인 판매에 따라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정 유통 사례도 포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례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위해 집중단속을 펼친다.
중점 단속사항은 ▲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사행산업, 대형마트, 복권판매점 등) 여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환전하는 행위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용자 사용패턴(구매액, 사용처 등) 사전분석, 가맹점 상품권 환전 내역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와 주민 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현장을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정 유통 사항이 적발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어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위반 행위가 심각한 사안의 경우는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김순호 군수는 "구례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군민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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