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임박…홍보 강화

기사등록 2023/04/04 15:57:57

양평군청 전경. (사진= 양평군 제공)
양평군청 전경. (사진= 양평군 제공)

[양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양평군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관련 홍보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운영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로, 2021년 6월 1일 시행됐으나 제도 정착을 위해 올해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있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전·월세 계약(금액 변동 발생 재계약 포함)이다.

이에 해당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서와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택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고해야 한다.

군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6월 1일부터는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주민 피해가 없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계도기간 종료 후 신고 누락이나 지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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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임박…홍보 강화

기사등록 2023/04/04 15:57:5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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