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대통령 거부권, 여야 관계 악화 기폭제 우려"

기사등록 2023/04/04 15:06:00

최종수정 2023/04/04 15:07:53

윤석열 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농가생존·발전 대책 마련 노력했는지 반성부터"

[수원=뉴시스] 27일 오후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출입 언론인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27일 오후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출입 언론인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일방적인 국정운영, 사생결단식 여·야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동연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안이 농정현안에 대한 완벽한 해법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부·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전 농가생존과 농업발전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제법 긴 기간 법안이 논의됐음에도 정부·여당은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폐해를 강조하며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찾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이제라도 야당, 농민단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업경쟁력을 끌어올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지금까지의 여·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기폭제가 될까 걱정"이라며 "신임 여당 대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 사이에 대화의 장을 만들어 여·야 협치의 물꼬를 터야 한다. 지체할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야·정은 물론 기업, 노동, 지자체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국가민생경제회의'를 구성해서 상생을 위한 '대화의 길'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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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대통령 거부권, 여야 관계 악화 기폭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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