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견도 공격성 평가해 안락사 명령
농식품부, 법제화 위한 연구용역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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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사람을 공격한 위험한 개에 대해 안락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보험 가입과 함께 맹견 공격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2024년 4월부터는 해외에서 맹견을 들여올 경우 수입신고를 의무화 하는 맹견 사육허가제를 도입한다.
여기에 사람을 공격한 개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600만을 넘어서는 등 안전한 양육 문화 조성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행 동물보호법과 별도로 맹견 관리에 대한 요구도 크다.
현재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주인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과실치상 등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사고를 일으킨 개에 대한 강제 조치를 담은 규정이 없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하고 있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에 대해서만 강제로 격리 조치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 발표한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개물림 사고 예방 차원에서 맹견 외에 사람을 공격한 일반견도 공격성을 평가해 안락사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사람을 문 개에 대한 안락사를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 조만간 전문기관에 의뢰해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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