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7층 바닥에 윤활유 뿌린 뒤 방화, 도주
평소 불만 제기 고객 정보 확보 후 통신수사
8시간 잠복 끝에 피의자 거주지 인근서 검거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주식투자 실패에 불만을 품고 서울의 한 건물 맨 위층에 방화한 혐의를 받는 택배기사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날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55)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56분께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지상 7층짜리 건물 맨 위층 바닥에 윤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는 금융투자 컨설팅업체, 교육 시설, 상점 등이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 불로 건물 7층에 위치한 사무실이 전소됐다. 또 건물 안에 있던 6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신고 접수 1분 전인 오전 11시55분께 A씨가 윤활유가 든 페트병을 가방에 넣은 채 건물에 도착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방화 피해를 입은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평소 불만을 제기하던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확보, 통신수사 끝에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인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약 8시간 동안 잠복한 끝에 이날 오전 6시40분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주식투자에 실패하자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있다. 경찰은 체포 현장에서 수첩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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