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5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대상 음성증명서 제출 의무 해제

기사등록 2023/04/04 09:26:15

최종수정 2023/04/04 09:46:57

방역 조치 완화…"국내외 상황 등 고려"

[나리타=AP/뉴시스]지난해 6월 10일 일본 도쿄 인근 나리타 국제공항에 방문객들이 도착하고 있다. 2023.04.04.
[나리타=AP/뉴시스]지난해 6월 10일 일본 도쿄 인근 나리타 국제공항에 방문객들이 도착하고 있다. 2023.04.04.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오는 5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음성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4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내외 감염 상황 등을 고려해 중국을 대상으로 한 미즈기와(水際) 대책(국경·항구·항공 등에서 감염원 차단 대책)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마쓰노 관방장관은 5일 오전 0시부터 중국 본토 직항편 입국자에게 의무화하고 있는 출국 72시간 이내 음성증명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백신 3회 증명서, 음성증명서 중 하나를 제출한다면 원칙적으로 입국을 허용한다.

다만, 중국 직항편을 대상으로 일부 입국자에 대해 PCR검사인 샘플검사는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국내와 감염 상황, 임시적 조치로 얻은 깨달음, 주요 7개국(G7) 각국의 미즈기와 조치 상황 등을 근거로 했다"고 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코로나19의 감염증법상 분류를 기존 ‘2류 상당’에서 계절성 독감 수준인 '5류'로 낮추는 오는 5월 8일부터 현행 미즈기와 대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현행 대책을 종료하는 대신 5월 8일부터는 하네다(羽田)·나리타(成田)·주부(中部)·간사이(関西)·후쿠오카(福岡) 등 5개 주요 공항에서 기침·발열 등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임의 유전체(게놈) 분석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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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5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대상 음성증명서 제출 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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