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의원, 영장실질심사서 대부분 범행 자백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방법원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3일 하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하 의원이 그동안 극구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심문에 출석해서는 태도를 바꿔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부분 수집·확보하면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지난달 20일 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경상남도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 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30일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창원지방법원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3일 하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하 의원이 그동안 극구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심문에 출석해서는 태도를 바꿔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부분 수집·확보하면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지난달 20일 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경상남도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 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30일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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