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기술 활용한 이모티콘 인입되고 있다"
연내 생성AI 이모티콘 저작권 관련 정책 수립 예정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지금까지 카카오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활용돼 만들어진 이모티콘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
김지현 카카오 디지털아이템 팀장은 3일 오후 서울 시민청에서 한국인공지능법학회가 개최한 '생성AI 시대의 법적 쟁점' 세미나에 참석해 "카카오 이모티콘은 AI 기술을 활용한 창작물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며, 저작권 윤리 의식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생성형 AI가 그림을 그리고, 소설을 쓰며, 음악을 작곡할 정도로 기술적 고도화를 이루면서 창작물의 예술성 인정 여부, 저작물성, 저작권 주체 등 쟁점이 대두되고 있다.
김 팀장은 "카카오 이모티콘에게도 AI 창작물의 저작권 이슈는 매우 조심스러운 주제"라며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이모티콘 제안이 인입되고 있어 '창작성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며,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판단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토로했다.
일부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의 '이미지 학습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 및 '해당 기술 사용 상품의 유료 판매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고, 궁극적으로 타인의 창작물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AI가 활용돼 만들어진 이모티콘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 이모티콘 입점 제한은 창작자가 입점 심사 과정에서 제공한 정보에 근거한다.
김 팀장은 "플랫폼의 책임 관점에서 볼 때, AI 창작물의 예술성 인정 여부보다 저작권 인정 여부에 우선 집중하고 있다"면서 "어떠한 AI 기술을 활용하는지에 따라 저작권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이모티콘 제안 단계에서 창작자의 AI 기술 활용 여부와 사용한 AI 기술 활용 툴 종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모티콘 상품 전문가들이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이모티콘을 매의 눈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혹여나 저작권을 침해한 상품일 경우 출시된 이후라도 판매를 종료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내 이모티콘 저작권 정책 수립…"창작자 권리 보호"
김 팀장은 "카카오 혼자만이 아니라, 한국인공지능법학회를 비롯한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저작권 관련 정책 수립을 연내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은 카카오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창작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이용자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 이모티콘 서비스는 2011년 시작 이후 이모티콘 작가라는 새로운 직업군을 탄생시켰으며, 현재 이모티콘 창작자 및 이모티콘 기반 산업 종사자 합산 1만 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이모티콘 시장 규모는 1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모티콘 시장에서 창작자의 수익도 높아지고 있다. 카카오에 따르면 1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이모티콘은 116개에 이르며, 1억원 이상 매출 이모티콘의 수는 1852개에 달한다.
김 팀장은 "창작자와 상생을 통해 성장한 이모티콘 시장에서 카카오는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디지털 콘텐츠 창작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저작권·상표권 관련 사례에 대한 창작자 인식 강화를 돕기 위해 외부 전문 변호사를 통해 매년 온라인 저작권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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