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서훈 보석 인용…구속 4개월 만
서훈 "재판 진행 중…사실 관계 충실 설명"
유족들 "주범 석방 시 피해자 보호 어쩌나"
중앙지법 "신문할 증인 다수인 점 등 고려"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3일 석방됐다. '서해 피격' 은폐 및 '월북몰이' 혐의로 구속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서 전 실장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은 이날 오후 4시56분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섰다. 서 전 실장은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감사드린다.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충실하게 설명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은폐를 지시한 적도 없었고, 지시할 수도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시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재판이 앞으로 계속 진행 중"이라며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관련되는 사항들을 설명하겠다"고만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보석을 인용하며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5000만원(그 중 5000만원은 현금) 납부 등 조건을 달았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9월22일 서해상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가 피격됐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이튿날인 23일 새벽 1시께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합동참모본부(합참) 관계자들 및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전 실장은 이날 오후 4시56분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섰다. 서 전 실장은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감사드린다.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충실하게 설명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은폐를 지시한 적도 없었고, 지시할 수도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시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재판이 앞으로 계속 진행 중"이라며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관련되는 사항들을 설명하겠다"고만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보석을 인용하며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5000만원(그 중 5000만원은 현금) 납부 등 조건을 달았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9월22일 서해상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가 피격됐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이튿날인 23일 새벽 1시께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합동참모본부(합참) 관계자들 및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전 실장의 보석 인용으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이 사건 주요 피고인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이씨의 유족들은 성명을 통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장으로 직무를 유기했고 최고위직으로서 의무를 망각한 범죄를 저지른 주범의 보석 허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는 국민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의무를 저버렸고 구조와 송환 요청을 의도적으로 안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온갖 사유를 이유로 석방시킨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와 끔찍한 피해자들은 누가 보호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사건 구속기간이 4개월 가까이 돼 가는데 기록이 방대해 증거인부 등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신문을 해야 하는 증인도 다수인 점 등이 고려돼 보석이 결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날 이씨의 유족들은 성명을 통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장으로 직무를 유기했고 최고위직으로서 의무를 망각한 범죄를 저지른 주범의 보석 허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는 국민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의무를 저버렸고 구조와 송환 요청을 의도적으로 안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온갖 사유를 이유로 석방시킨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와 끔찍한 피해자들은 누가 보호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사건 구속기간이 4개월 가까이 돼 가는데 기록이 방대해 증거인부 등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신문을 해야 하는 증인도 다수인 점 등이 고려돼 보석이 결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