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 중 압수수색
수사팀, 준항고 제기했지만…대법, 기각 확정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 및 지휘라인 검사들이 공수처를 상대로 낸 준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던 당시 수사팀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연구위원 기소 직후 공소장이 언론에 공개됐다.
공수처는 수원지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팀이 지난 2021년 5월12일 이 전 고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뒤 검찰 관계자가 공소사실 편집본을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에 공수처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 7명의 이름이 기재된 영장을 발부 받아 같은 해 11월26일과 29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절차 위반 등 위법 논란이 일었다.
임세진(전 평택지청 형사2부장)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과 김경목(전 수원지검 검사) 부산지검 검사는 기소 당시 수사팀 소속이 아니었는데도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팀 출범 당시 팀원으로 포함돼 있었지만, 법무부가 이들 파견 연장을 불허하면서 두 달 뒤 자신들의 원래 근무지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파견이 취소된 검사들을 수사팀 소속으로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기재해 법원을 기망한 후 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파견경찰관의 압수수색 참여가 위법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파견경찰의 직무가 일반 행정업무로만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공수처법상 수사보조 공무원은 특별한 제한 없이 파견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영장 집행은 공수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행위이므로 적법하다"고 봤다.
수사팀은 혐의없음이 명백한 범죄사실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은 위법하다는 주장도 펼쳤으나, 법원은 "'기소 후 공소장 유출의 불법성 문제'에 관한 명시적 법령,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범죄사실이 처벌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수사팀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준항고 기각 결정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 및 지휘라인 검사들이 공수처를 상대로 낸 준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던 당시 수사팀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연구위원 기소 직후 공소장이 언론에 공개됐다.
공수처는 수원지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팀이 지난 2021년 5월12일 이 전 고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뒤 검찰 관계자가 공소사실 편집본을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에 공수처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 7명의 이름이 기재된 영장을 발부 받아 같은 해 11월26일과 29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절차 위반 등 위법 논란이 일었다.
임세진(전 평택지청 형사2부장)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과 김경목(전 수원지검 검사) 부산지검 검사는 기소 당시 수사팀 소속이 아니었는데도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팀 출범 당시 팀원으로 포함돼 있었지만, 법무부가 이들 파견 연장을 불허하면서 두 달 뒤 자신들의 원래 근무지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파견이 취소된 검사들을 수사팀 소속으로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기재해 법원을 기망한 후 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파견경찰관의 압수수색 참여가 위법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파견경찰의 직무가 일반 행정업무로만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공수처법상 수사보조 공무원은 특별한 제한 없이 파견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영장 집행은 공수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행위이므로 적법하다"고 봤다.
수사팀은 혐의없음이 명백한 범죄사실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은 위법하다는 주장도 펼쳤으나, 법원은 "'기소 후 공소장 유출의 불법성 문제'에 관한 명시적 법령,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범죄사실이 처벌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수사팀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준항고 기각 결정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