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약물 복용…보험 가입 거부 "차별"
피진정 보험회사들 "인수 기준 완화·검토"
일부 보험회사 "진정인 재심사는 불가능"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보험 가입 신청인이 정신과 약물을 복용한다는 이유로 의료실손보험 가입을 거부한 보험사들이 보험인수기준을 보완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A·B보험회사는 우울증 치료 중인 경우에도 중증도에 따라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인수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인권위에 전했다.
A사 측은 우울증 치료 중인 경우에도 가입을 연기하지 않고 중증도를 파악한 후 인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인수 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회신했다. 또 치료 중이라고 해도 진단명과 치료내용 등이 기재된 서류를 검토해 경증인 경우 인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앞서 가입을 거절당한 진정인이 희망할 경우 인수 재심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B사 측도 질환의 발생 원인과 치료 경과 등에 따라 세분화해 완치가 가능한 경우 인수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치료가 종결된 이후 일정 기간 경과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의학적 타당성 검토 등 추가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인수 기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 진정인의 경우 현재의 인수 기준으로는 재심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회신했다고 한다.
인권위는 "보험 모집인에 대한 교육·가입 절차 및 인수 기준 개선 등 발전적인 노력을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B사에서 진정인에 대한 재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회산한 점은 아쉽다"고 전했다.
앞서 인권위는 A, B 두 보험회사에게 '정신 및 행동장애' 보험 인수 기준을 보완하고, 진정인의 보험 인수 여부를 재심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지난해 8월 밝혔다.
이 사건 진정인 C씨는 A, B 보험회사와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벼운 우울감으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알리자 보험 가입을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B사는 가입 희망자가 우울증이 있는 경우 연령·재발성·입원력·치료 기간·치료 종결 이후 경과 기간 등에 따라 인수기준을 달리하고 있다며, 실손의료보험은 우울증 치료 종결 후 최소 1~5년이 지나야 심사를 진행한 뒤 인수 여부를 검토해왔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2018년부터 당뇨, 고혈압 질환 등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도 유병자 실손의료보험이 가능한데, 유독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해서만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인권위는 "단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률을 높게 평가해 실손의료보험 인수를 거부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재화·용역의 공급·이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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