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학과 교수 출신 김기혁 사장, 제자 선발 무리수 의혹
공사측 해명에도 양대 노조 공동대응 천명…사태 확산 조짐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교통공사가 2023년도 신입사원 채용에서 지원자격을 교통관련 학과 전공자로 한정하면서 ‘공정채용 지침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자 지원 자격을 변경하며 사태 진정에 나섰다.
하지만 양대 노동조합인 대구도시철도노조(한국노총)과 대구지하철노동조합(민주노총)이 공동대응을 천명하는 등 사태가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2일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일반직 신입사원 42명을 모집하면서 교통전문인력 2명에 대한 지원 자격을 ‘교통공학, 도시공학, 도시계획공학 등 교통관련 학과 전공자로 교통기술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했다.
이러한 일반직 공채의 지원자격 제한은 전례 없었던 일이고, 전국의 교통공사 중에서도 사례가 없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교통공학과의 교수 출신인 김기혁 사장이 제자를 선발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르면 신규채용시 공개경쟁시험과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교통공사는 자격증 소지자로 지원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이 정부의 공정채용 지침에 위배 되거나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교통공사 사장이 지역 대학의 교통공학과 교수 출신인 점은 우연의 일치로 그것만으로 특정 학과 출신에 특혜를 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양대 노조는 3일 대구교통공사 본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공사의 공개 사과와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본격적인 공동대응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양대 노조는 “교통공사는 부랴부랴 지원자격을 자격증 소지자로 변경하고 수정공고를 게시했지만, 변경 내용만으로는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기에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관련 자격증의 취득자가 주로 교통공학과 전공자에 집중되어 있고, 교통공사 신규채용 지원자격에 지역 제한이 있는 만큼 여전히 특정 학과에 유리한 조건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의 문제는 법과 제도의 시선이 아니라 사회통념의 시선으로 봐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경우 위법적인 요소가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어느 누구도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어야 비로소 공정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구교통공사가 특혜 논란을 자초하면서까지 무리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데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불공정 요소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민단체인 대구경실련도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교통공사의 교통전문인력 채용 기준 논란과 관련한 감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대구시에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