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도는 4월부터 11월까지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시·군 합동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가축사육업, 종축업, 정액등처리업, 가축거래상인 등 1만3184개소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종별 사육시설 면적 ▲소독 및 방역시설 ▲보수교육 이수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필수 시설·장비 적합 여부 등이다.
도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신원식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축산농가 스스로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있게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점검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가축사육업, 종축업, 정액등처리업, 가축거래상인 등 1만3184개소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종별 사육시설 면적 ▲소독 및 방역시설 ▲보수교육 이수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필수 시설·장비 적합 여부 등이다.
도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신원식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축산농가 스스로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있게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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