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경찰이 내달 1일부터 차량 뒷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이용해 속도·신호 위반 단속에 나선다.
경찰에 따르면 새로 도입된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전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다.
사륜차는 물론 번호판이 후면에 있는 이륜차도 단속이 가능해진다.
기사등록 2023/03/31 13:20:44
최종수정 2023/03/31 14:07:55
기사등록 2023/03/31 13:20:44 최초수정 2023/03/31 14: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