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처해지진 않을 것"
오는 6월 20일 재판 앞둬
[서울=뉴시스]조성하 기자 =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오물'이라고 표현해 모욕죄 혐의를 받은 프랑스의 한 여성이 재판에 회부된다.
29일(현지시간) 프랑스24에 따르면 이 여성은 프랑스 북부 메흐디 벤부지드에 거주하는 50대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1만2000유로(약 1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지만 징역형에 처해지진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은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 강행 반발 여론에 맞서 TV에 출연해 입장을 밝히기 전날인 21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다.
그는 "이 오물이 오후 1시에 연설을 한다"며 "우린 언제나 텔레비전에서만 오물을 볼 수 있다"고 썼다.
검찰 관계자는 주 지방 행정사무소가 그녀의 SNS 게시물에 대한 고발을 제기했다고 AFP통신에 밝혔다.
이 여성은 마크롱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충격을 주었던 2018~2019년 '노란 조끼' 시위 지지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여성이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 모욕' 혐의를 받고 있으며 오는 6월 20일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