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서울시가 30일 시·공무원 300여 명을 동시에 투입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날 영등포구에서는 구청 관계자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들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고 족쇄를 채우는 등 단속을 벌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25만6000대로, 서울시 전체 등록 차량 319만2000대 대비 8.0%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609억원으로 전체시세 체납액 7228억원의 8.4%를 차지했다. 또한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은 50만7000건, 668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 앞서 지난 10일부터 열흘 간 체납자 중 거주불명자, 말소 또는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 기존 단속 중인 차량 등을 제외하고 9만8096대의 체납액 233만5100만원에 대한 사전 영치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안내했고 85억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