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세 코인러 차명 거래 몰랐던 대형거래소들(종합)

기사등록 2023/03/30 13:36:36

최종수정 2023/03/30 13:41:28

금융위, 국내 대형 코인거래소 위법 사례 공개

"불법 외환 송금 의심 거래도 눈감아"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국내 대형 코인거래소 고객 A씨는 1929년생 고령자임에도 주로 늦은 밤 또는 새벽 시간을 이용하여 30종 이상의 가상자산을 거래해왔다. A씨는 심지어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옮길 때 적용되는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을 피하기 위해 99만원 이하로 분할 거래하기까지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대형 코인거래소 검사 결과 A씨는 계좌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누군가 차명 거래를 통해 자금세탁행위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FIU는 지난해 5개 원화마켓 사업자(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관련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는 경우 고객의 신원 정보나 금융 거래 목적, 거래자금 원천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고객이 자금세탁행위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심거래보고를 해야 한다. 만약 고객이 정보 제공 등 고객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시킬 수 있다.

FIU는 A씨와 같은 '차명 의심 거래' 외에 '비정상적 거래'와 '내부통제 미흡' 등도 함께 지적했다.

국내 대형 코인거래소 고객 B씨는 9개월 동안 해외 등으로부터 1074회에 걸쳐 278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입고받아 1만2267회에 걸쳐 매도했다. 이때 외부 출고 거래는 없으며, 가상자산 매수 거래는 69회에 불과하다. 또한 이때 현금화된 282억원은 712회에 걸쳐 전액 인출되는 비정상적 거래 패턴을 보였다.

FIU는 B씨 역시 불법 외환 송금 등 자금세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해외로부터 거액의 가상자산이 입고됐으나, 외부 출고 거래 없이 매도만 다수 진행된 것 자체가 의심 거래로 볼 만하다는 지적이다.

FIU는 이같은 위법ㆍ부당 사례가 나왔음에도 5개 거래소들이 검토를 태만히 했다고 지적했다. 자금세탁행위 등 불법적인 금융 거래 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된다면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이에 FIU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 사업자에 대한 기관 주의와 최대 4억9200만원 상당의 과태료, 임직원에 대한 견책, 주의 등 조치를 부과했다.

또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향후 이행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 개선이 미흡할 경우 추가 개선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는 올해에도 지속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코인마켓 사업자 및 지갑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이어 하반기에는 5대 원화마켓 사업자의 현장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차명 의심 거래, 비정상적 거래 등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취약 부문에 대한 테마 검사 등을 추진한다.

FIU 관계자는 "금번 검사는 신규 업권의 시장 질서 확립 과정임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개선 유도에 초점을 뒀다"며 "향후 공개된 주요 위법ㆍ부당행위 사례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다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에도 검사 결과에 따른 주요 문제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업자의 위법ㆍ부당행위 발생을 방지하겠다"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을 예방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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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세 코인러 차명 거래 몰랐던 대형거래소들(종합)

기사등록 2023/03/30 13:36:36 최초수정 2023/03/30 13: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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