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유
유럽연합(EU)이 정부 보조금을 받는 외국 기업의 사업을 규제하는 '역외보조금 규정' 시행을 앞두고 미국 인텔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반발했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인텔과 레이시언, 아스트라제네카, 지멘스 등 21개 글로벌 기업은 EU 집행위원회에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역외보조금 규정이 너무 부담스러워 인수·합병(M&A)을 방해하고 공개 입찰을 저해할 것"이라며 "매우 복잡한 행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새 규정이 요구하는 항목을 모니터링할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며 "규정이 변경되지 않으면 중요한 M&A 거래가 차질을 빚거나 입찰 기업 감소로 공개 입찰 절차도 교착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EU가 보고하도록 요구한 자료가 과도하고 불균형적"이라며 "현재 제안된 대로 새 규정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햇다.
역외보조금 규정은 EU가 해외에서 보조금 특혜를 받은 기업을 EU 내에서 M&A나 공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해 규제하는 내용이다.
M&A과 공개 입찰에 참여하려는 기업이라면 역외에서 일정 규모 이상 보조금을 받은 내용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5000만유로(약 67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EU 내에서 최소 5억유로(약 67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집행위에 신고해야 한다.
비EU 회원국에서 최소 400만유로(약 54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2억5000만유로(약 3350억원) 이상 금액의 EU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할 때도 신고 의무가 생긴다.
이외에도 과도한 외국 보조금이 개입됐다고 의심될 경우 집행위는 자체적인 조사에 나설 수 있다.
역외보조금 규정은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10월부터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미신고 기업은 최대 연간 총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인수합병 계약이 금지되고, 공공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인텔과 레이시언, 아스트라제네카, 지멘스 등 21개 글로벌 기업은 EU 집행위원회에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역외보조금 규정이 너무 부담스러워 인수·합병(M&A)을 방해하고 공개 입찰을 저해할 것"이라며 "매우 복잡한 행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새 규정이 요구하는 항목을 모니터링할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며 "규정이 변경되지 않으면 중요한 M&A 거래가 차질을 빚거나 입찰 기업 감소로 공개 입찰 절차도 교착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EU가 보고하도록 요구한 자료가 과도하고 불균형적"이라며 "현재 제안된 대로 새 규정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햇다.
역외보조금 규정은 EU가 해외에서 보조금 특혜를 받은 기업을 EU 내에서 M&A나 공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해 규제하는 내용이다.
M&A과 공개 입찰에 참여하려는 기업이라면 역외에서 일정 규모 이상 보조금을 받은 내용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5000만유로(약 67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EU 내에서 최소 5억유로(약 67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집행위에 신고해야 한다.
비EU 회원국에서 최소 400만유로(약 54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2억5000만유로(약 3350억원) 이상 금액의 EU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할 때도 신고 의무가 생긴다.
이외에도 과도한 외국 보조금이 개입됐다고 의심될 경우 집행위는 자체적인 조사에 나설 수 있다.
역외보조금 규정은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10월부터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미신고 기업은 최대 연간 총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인수합병 계약이 금지되고, 공공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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