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2500만원 혜택
[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최고 2500만원 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7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지난 2017년부터 7년째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된다.
또한 관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울진군 내 외국인도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등 사망 또는 후유 장해 발생 시 최대 25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는 보장항목을 추가해 ▲야생동물 피해 ▲자전거 사고 ▲개 물림 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사회재난 사망 등 기존 19개 항목에서 26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했다.
다만 코로나19가 1급에서 2급 감염병으로 전환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등으로 올해부터는 코로나19 감염병 사망은 보장항목에서 삭제됐다.
군민안전보험은 타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보험 계약 기간에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타 지자체 전출 시 보장 받을 수 없으며,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사고도 보장이 제외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불의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실의에 빠진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울진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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