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표결권 침해' 인정 부분 강조
"민주, 사과하고 민형배 책임져야"
"양곡법도 절차적 위법 굉장히 커"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헌법재판소가 전날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도 현행 법안은 유효하다고 결정한 데 대해 "절도죄는 성립이 되고 도둑질은 한 게 맞는데 물건은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소유권은 인정해준 것"이라며 "이미 정당성이 상실된 법으로,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낸 '소수당 심의·표결권 침해' 청구가 인정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을 무력화시키고 자당 의원을 꼼수로 탈당시켜서 표결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나"라며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3개월의 시간을 두고 소수당의 불리함을 국민 여론으로 막아볼 수 있는 제도를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어 "여기 대해 특별히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국민들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며 "쫓아가서 민주당 식으로 (헌법재판소를) 점거하고 항의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여론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이었던 전주혜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헌재가 소수당인 국민의힘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본 점에 대해 "(민주당이)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하고, 민형배 의원도 합당한 처신과 사과를 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전날 야권 단독으로 본회의까지 통과한 양곡관리법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농해수위에서 안건조정위를 구성했지만, 무늬만 무소속인 윤미향 의원이 결국 참여해서 3대3이 아니라 4대2의 절차적 위법이 굉장히 컸고 결국 5분의3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직회부했다. 절차적 위법성이 굉장히 크다"고 같은 맥락의 공세를 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민 의원의 위장 탈당은 잘못한 게 맞지만 그래도 법 가결은 적법하다는 모순된 결정을 한 가장 큰 원인이 편파적 성격의 재판관들이 편파적 결정을 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인적 구성 문제를 다시 지적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헌재가 민변 회장 출신 이석태 재판관 4월 퇴임 후로 선고기일을 잡았다면 5대4로 '검수완박'법 가결 선포 행위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 재판관 후임으로 예정된 김형두 후보자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권한쟁의심판의 다른 청구인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공세를 펴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에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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