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기 특별조례' 본회의 통과
광주시도 대구시에 이어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를 방지해 매번 되풀이되는 인사 갈등을 해소하고, 책임있는 시정 운영에도 법적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박희율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3)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가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시장과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가 서로 달라 시정철학이나 정책 방향 공유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 임기를 임명권자와 일치시켜 책임있는 시정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되, 시장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기관장의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적용대상 기관 중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기관장의 임기가 3년이 보장되는 기관과 광주·전남 공동출연기관으로 전남과의 협의가 필요한 기관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 의원은 "신임 시장이 전임 시장의 임기 중 임명된 출자·출연기관장의 잔류 문제를 두고 발생하는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게 조례 취지"라며 "선거 후 소모적인 인사 갈등을 털고 시정에 대한 책임과 추진동력을 확보해 시정운영의 능률성,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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