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정부가 매년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쌀 과잉 생산으로 쌀 값이 폭락하자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
여당은 의무 매입 전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양곡가격은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하고, 상황에 따라 생산이 늘거나 하면 정부가 매입해야 하는 것이다. 의무적으로 몇 %이상 생산과 가격이 오른다고 의무 매입하면 양곡 시장 뿐 아니라 농업 전체에 붕괴가 온다"고 밝혔다. 또 "의무매입 조항이 있는 한 받아들일 수 없고 만약 통과된다면 정부의 재의요구권과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