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때린 지인에 흉기 보복 30대 "살해 고의 없었다"

기사등록 2023/03/23 15:38:44

최종수정 2023/03/23 17:27:44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남자친구를 때린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법정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3일 오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여)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8일 오전 1시50분께 서귀포시의 한 술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소주병 등으로 B씨 지인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의 범행은 과거 B씨가 자신의 남자친구를 때린 일이 발단이 됐다. A씨는 이날 범행 약 한 시간 전 서귀포시 술집에서 우연히 B씨를 만나 말다툼을 벌였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살해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오는 5월25일 오전 속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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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때린 지인에 흉기 보복 30대 "살해 고의 없었다"

기사등록 2023/03/23 15:38:44 최초수정 2023/03/23 17: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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