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모두 자율투표 방침
주호영 "불체포특권 포기 거의 당론 가깝다"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3월22일 국회의원 하영제 체포동의안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전날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하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검찰의 주장은 많이 부풀려져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사오니 국회 체포동의안 상정시 저에게 온정을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가 바다와 같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국민의힘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자율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압박해온 만큼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 51명은 23일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하기도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에 대해 "불체포특권 포기가 거의 당론에 가깝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표결을 의원들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전례 때문에 찬성할 경우 내로남불 비판을 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반대할 경우 부패를 옹호한다는 지적에 직면할 수 있어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지난 20일 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 의원은 경남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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