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대상자' 자료
임금인상, 사회경제 상황 고려 매년 상한액 조정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올해 월 최고 건강보험료 391만1280원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 가입자가 3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대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건강보험료 최고액인 월 391만1280원을 내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332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보수월액 상한 보험료는 782만2560원으로 지난해 기준 월730만71000원에서 51만5460원이 인상됐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한다. 즉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상한액은 391만1280원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상한액을 매년 조정하고 있다.
초고소득 직장인 월 보험료 상한액은 보수 인상 등으로 꾸준히 올랐다. 2018년 309만 6570원, 2019년 318만 2760원, 2020년 332만 2170원, 2021년 352만 3950원, 2022년 365만 3550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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