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경찰청은 대구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수성구 범어네거리를 중심으로 3번째 이륜차 광역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범어네거리 주변 모든 접속도로에 경력을 배치해 이륜차의 인도주행·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53건, 무면허운전 1건, 벌금 수배 2건(장물취득죄·무면허운전) 등 총 56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지난 3일 반월당네거리에서 처음으로 이륜차 광역 단속을 실시하고 총 78건을 단속했으며 지난 15일 달서구 상인동 우리은행네거리에서 2번째 단속을 실시하고 총 66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앞으로 기온이 상승하면 이륜차 운행 및 보행자 활동이 증가하고 관련 사고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광역 단속을 강력히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륜차 안전운행에 관한 인식 전환에 도움이 되고자 광역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이륜차 운전자 또한 교통법규준수해 사고 예방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