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관련 업계와 재발 방지 대책 추진
지방 함량 표시 기준에 따라 자율 표시 권고
품질 관리 실태 점검…미흡한 브랜드 불이익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지난 3월3일 '삼겹살데이'를 맞아 대대적인 돼지고기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비계가 많은 삼겹살이 대량 유통돼 논란이 인 것과 관련, 정부와 관련 업계가 재발 방지를 위한 품질 관리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 부위가 많은 삼겹살 유통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방 함량 표시 권고 기준을 마련하는 등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삼겹살데이 할인 행사 때 지방이 많은 삼겹살이 유통돼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제기됐다. 돼지고기 등급제를 통해 지방 함량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식품부는 비계가 많은 삼겹살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막기 위해 돼지고기 가공·유통업체 등과 함께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정형 기준을 준수하고 과지방 부위를 제거하는 등 품질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가공·유통업체 품질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감독도 강화한다.
실태 점검 결과 품질 관리가 미흡한 가공업체는 정부가 시행하는 '도축·가공업체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등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우수 브랜드 인증 평가에서도 현장 실태 평가를 강화해 우수 브랜드에는 인센티브를, 미흡한 브랜드에는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한돈협회,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 가공·유통업체, 소비자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단체가 돼지고기 업계 품질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자율적인 품질 관리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돼지고기는 등급 판정을 받은 후 유통하고 있지만 이후 대형마트, 정육점 등 소매 판매가 이뤄질 때 등급 표시는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돼지고기는 지방 함량 등에 대한 소비자 기호가 다르고, 부위별로 지방 함량 등 품질이 균일하지 않다. 지방 부위를 제거하는 등 가공처리에 따라 소포장 제품의 품질이 달라지는 특성으로 등급을 표시하는 사례가 흔치 않다. 이러한 특성상 지방 함량 등 돼지고기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농식품부는 업계가 소비자에게 지방 함량 등에 대한 일관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단체,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과 협의해 삼겹살 지방 함량 표시 권고 기준을 마련해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실제 세종시 싱싱장터에서는 지방 함량에 따라 ▲풍미삼겹(지방 함량 많음) ▲꽃삼겹(지방 함량 중간) ▲웰빙삼겹(지방 함량 적음) 등으로 포장지에 표시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지방 함량에 따라 고지방, 중지방, 저지방 등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돼지고기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생산자단체, 유통·가공업계,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품질관리 매뉴얼 제작과 우수 브랜드 인증 평가 방식 개선, 삼겹살 지방함량 표시 권고 기준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