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인권 활동 지원하는 이들도 처벌 대상
[서울=뉴시스]차종관 인턴 기자 = 우간다 의회가 동성애자 또는 성소수자라고 밝힌 사람에게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내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2일(현지시간) 미국 ABC뉴스에 따르면, 이 법은 친구·가족·지역 사회 구성원에게 동성애자 또는 성소수자를 신고해야 할 의무까지 부여한다.
법안 발의자 아수만 바살리르와는 이 법안이 "성적 난잡함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부터 우간다인의 법적, 종교적, 전통적 가족 가치와 교회 문화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은 해당 법안이 '성소수자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국제 및 지역 인권 기준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법안은 절대적인 지지를 얻으며 통과됐다.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면 성소수자는 장기 징역형에 처해진다.
동아프리카 국가에서는 동성애 행위가 이미 불법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성정체성에 따라 사람들을 범죄자로 규정한다는 점이 다르다. 성소수자 인권 활동을 지원하거나 친동성애 자료를 출판, 방송, 배포하는 이들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우간다의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들과 성소수자 당사자들은 우간다의 반동성애 정서로 인해 성소수자들이 물리적, 온라인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인권 옹호 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우간다 연구원 오렘 니에코는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평등, 비차별에 대한 우간다인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성명에서 "이 법은 단순히 자신이 누구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범죄화할 뿐만 아니라 우간다에서 이미 침해받고 있는 사생활의 권리,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더욱 침해"한다며 "정치적 논리를 위해 성소수자를 표적으로 삼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우간다는 2009년 동성 간 성관계에 대한 사형 선고가 포함된 반동성애 법안을 도입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사형 조항을 종신형 제안으로 대체한 채로 2014년에 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당시 헌법재판소는 정족수가 부족한 채 통과된 법안이라는 이유로 해당 법안을 무효화한 바 있다.
현재 동성애는 아프리카 54개국 중 30개국 이상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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