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동일업체 3회 이상 수의계약 제한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개발공사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실천을 위해 수의계약 체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대폭 강화했다.
전남개발공사는 3년간 동일업체에 3회 이상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해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러한 방식의 수의계약 제한은 타 공공기관의 1년간 3~5회 제한보다 훨씬 더 강화된 것이다.
이는 자칫 특정업체에 집중될 수도 있는 수의계약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고 보다 더 많은 업체에게 계약체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현행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25조에서 규정한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경우 가능하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3년간(2020년~2022년) 전체 계약건수(총 430건)의 64%인 27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연도별 계약 건수는 2020년 91건, 2021년 113건, 2022년 71건이다.
공사·용역·물품 분야 중 용역 수의계약이 절반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ESG경영의 일환으로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함으로써 업체들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19년부터 사회복지시설 기부실적(계약금액의 1%이상) 보유업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회적 가치 계약제도'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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