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산정·검증을 마치고 공시지가 열람을 통해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22일 밝혔다.
열람대상은 22만8807필지로 개별토지의 특성에 대해 관련 자료 검토와 현지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비교표준지 가격에 따라 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기간은 오는 4월10일까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으면 군 누리집,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로 의견 사유와 가격을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창녕군청 누리집(www.cng.go.kr)/창녕라이프/건축/부동산/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접수로 하면 된다.
군은 의견서가 제출되면 인근 토지 및 비교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4월 28일 결정·공시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가격산정이 되도록 신중을 기한다"며 "의견제출이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토지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열람대상은 22만8807필지로 개별토지의 특성에 대해 관련 자료 검토와 현지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비교표준지 가격에 따라 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기간은 오는 4월10일까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으면 군 누리집,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로 의견 사유와 가격을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창녕군청 누리집(www.cng.go.kr)/창녕라이프/건축/부동산/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접수로 하면 된다.
군은 의견서가 제출되면 인근 토지 및 비교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4월 28일 결정·공시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가격산정이 되도록 신중을 기한다"며 "의견제출이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토지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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