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자리 비운 틈 노려…범행 열 달 만에 덜미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21일 식당에서 업주가 자리를 비운 틈에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61)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9시 30분께 광주 북구 우산동 한 음식점에서 현금 25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식당 업주가 영업 마감 준비 차,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생활비가 떨어질 때마다 절도 행각을 일삼아 비슷한 전과도 수십여 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교도소 복역 뒤 출소한 지 채 1년이 안 된 누범 기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수배, 범행 10개월여 만인 전날 밤 전북 전주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지역에서도 절도 행각을 벌인 정황을 확인,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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